농업인 세액감면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농업인 세액감면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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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제ㆍ통영사무소(소장 안성식, 이하 거제ㆍ통영농관원)은 농업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신청시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ㆍ시행으로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이는 ‘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법 제정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5년분의 법인세ㆍ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거제?통영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www.naqs.go.kr) 에서 다운 받거나 통영·거제 농관원에 비치돼 있으며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신청서 제출 → 통영·거제 농관원 → 신청서류 검토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하며 처리기한은 90일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 관계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지난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ㆍ 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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