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의심되나 공소 확신할만한 증명 안 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김모 거제수협조합장과 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000만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모 거제시 전 건축과장의 35만원 향응수수와 50만원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 돼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85만원이 선고 됐다. 뇌물을 제공한 이모 건축업자는 다른 뇌물·향응제공, 아파트 분양 사기죄와 병합 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작년 1월경으로 추정되는 1000만원 뇌물 사건에 대해 범죄가 의심되나 형사법 대원칙에따라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는 공소사실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모 건축업자가 117세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인가 신청을 냈으나 계속 보완지시를 받았고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뇌물 공여의 동기로 볼 수 있다.
또 뇌물 전달 과정에 대한 증언이 꾸며내기 힘들 만큼 상세했고 돈을 빌려 제공한 뇌물인 만큼 독촉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뇌물 전달 결과로 117세대 아파트 건축 인가를 취소하고 129세대로 새로 인가되면서 거제시 최대치인 240%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거제시 건축과장의 차명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많은 돈이 발견 됐고 현금영수증 내역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사용했다는 점도 그동안의 뇌물수수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축업자 이모씨가 핵심 사업이었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진술을 번복했고 최종 진술했던 2014년 1월 통화기록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돈을 빌려서 뇌물을 제공했다는 2014년 1월 해당법인의 계좌에는 4000여만원이 있었던 점을 들어 돈을 빌려야만 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축업자 이모씨는 과거 무고죄 전과가 있고 뇌물 재판 외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 돼 있어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는 의도가 의심돼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도 판결에 영양을 미쳤다.
한편 거제시 전 건축과장이 2014년 11월 받은 향응과 같은 해 12월 받은 50만원은 그 죄가 인정 돼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서 향응과 뇌물을 받은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