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초면 한내리 870 지선 공유수면 일원에 대한 매립사업(이하 매립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 매립사업은 지방관리무역항인 고현항의 항만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해 계획적정성과 입지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주)세원이 추진하고 있는 매립사업은 조선소 수주전략이 해양플랜트 생산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충분한 부지확보를 위한 것이다. 매립사업 부지는 삼성중공업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해양플랜트 등 납품 시 생산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신규고용창출·생산공장 해외이전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매립면적은 공업용지 7만9032㎡, 도로 1만9468㎡로 총 9만8500㎡ 규모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추진했었던 면적 5만9800㎡보다 더 커진 규모이다. 사업계획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약 5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매립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상위·관련 계획과 연계성 검토, 해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매립에 따른 지형변화, 해수유동 및 파랑 변동, 주변지역 및 토지이용 적합성 등 총 11개 항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해양환경 보전 및 주변 동·식물 영향 평가 대상 지역은 반경 3㎞,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항목은 반경 2㎞, 주변 자연경관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는 반경 1㎞ 등이다.
이는 환경부·경상남도·거제시·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 돼 변경된 것이다. 당초 해양 환경 보전 평가대상지역은 반경 2㎞, 소음·진동의 평가대상지역은 반경 1㎞였다.
협의회는 지난 6월4일부터 7월1일까지 (주)세원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협의회는 심의 결과를 통해 매립사업으로 인한 주변 어업권·생활권 및 소음 등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고 밝혀 영향 검토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대상 지역 설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예정지역 해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적으로 중요한 암반조간대·조하대 지역이고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의 주요 서식지이다.
또 사업 예정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바로 접하고 있어 협의회는 "공사 시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입지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자원보호구역 경계선까지 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새로운 사업 대안과 공사·운영 시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이 우선돼야 하고 각종 어폐류의 서식산란장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립사업에 대한 전망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매립사업이 계획상으로 내년 착공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 행정절차도 많이 남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면서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지역에 매립사업 시도가 있었는데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매립사업은 자연 훼손에 대한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