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사업소 지원책 마련해야
견인사업소 지원책 마련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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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3월21일, 거제시가 제정한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 규정을 위반해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중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기타 장소에 주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시장이 정한 견인지역 내 주차해 이동조치가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제시 조례대로라면 견인차량 대상은 무지무지 많다. 대로가 따로 없고 골목길이 따로 없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2중 주차까지 해놓은 차량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현읍 일대 민간위탁 불법차량 견인사업소가 만성적인 적자로 부도를 당해 3년간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질서가 문란한 거제시로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단속요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대로변도 상관없이 불법주정차가 판을 치고 특히 야간에는 골목마다 양쪽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응급차량의 통행까지 방해하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거제시 견인업소는 이들 차량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익요원 등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서를 붙이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동이 안 될 경우 업체에 견인을 요청하는 소극적인 견인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 행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소 자체적인 견인이 사실상 불가능, 하루 몇 대 안되는 견인실적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지 힘든 실정이다.

조례를 만들고 제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제도정착을 위한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거제시의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견인업체도 살고 교통 흐름도 최선일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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