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늘고 견인료 제자리걸음, 만성적자
불법주차 견인지역에 버젓이 주차를 해도 실제 견인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성적자에 시달린 불법주차 차량 견인사업소가 부도, 3년이 지났지만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시작된 거제지역 불법주차 견인업은 ‘불법주차 견인사업소’를 민간업체에 위탁, 두 업체가 신현읍지역과 장승포·옥포지역을 맡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신현읍지역 견인업체가 적자경영으로 개업 1년도 넘기지 못하고 2004년 부도나는 바람에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해도 차주들이 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주차단속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차주들은 ‘한번 단속된 차량은 이중 단속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단속돼도 견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일부러 차량을 장기간 방치,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차량은 견인을 할 수 있는 일반업체에 의뢰해 임시방편으로 공용주차장 등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견인업체 부도 후 몇 년째 위탁업체를 찾고 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아주동에 위치한 옥포·장승포지역 견인업체는 정비업소를 함께 운영, 그나마 유지되고 있지만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내 불법주차 견인업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시가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견인소 직원은 견인지역을 수시로 돌며 직접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민원 등을 우려, 실제 거리를 다니며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시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견인, 하루 견인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쳐 적자를 보전하기 힘들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견인업을 하려면 차량보관소와 관리원, 견인차 기사 등 장비와 인력 등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견인료는 수년째 2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기름값은 3배로 뛰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값 비싼 외제차의 경우 견인과정에서 자칫 흠집이라도 낼 경우 피해보상문제 등으로 견인하기 쉽지만은 않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