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벌여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벌여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고 방지시설 가동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둔덕면 학산리 A업체에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연초면 덕치리 B업체 등 2개 업체는 추석연휴 이후 장기간 중단 후 재가동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재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은 물론 노후 시설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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