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회사사정으로 연체…입금 각서 작성 했다
일용직 근로자 A씨(41·고현동)가 10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업체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지난 7월초까지 수월·문동·장승포 등에서 판넬작업을 했었고 지금까지 받은 임금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A씨는 작업 시 쓰였던 자재비도 일부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생활의 힘듦을 토로했다.
A씨가 일한 B업체는 아파트·주택·상가의 리모델링·설비·수리 등을 주로 시공하는 회사로, 회사 관계자는 사정상 입금이 늦어졌지만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 합의됐다는 입장이다.
A씨는 작년 9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의 임금 3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B업체 관계자는 각서를 통해 임금을 정산해줄 것을 약속했다. 300만원을 6회 분할 해 5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달 50만원씩 입금해주기로 했고 현재까지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문제는 올해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25.5일을 일했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 306만원과 자재비 12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은 임금도 받지 못할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야 더 실효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 봄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받긴 했지만 법적으로 합의를 다 봤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한 달에 50만원씩 입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 외 임금체불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