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굴삭기연합회 "불법사항 없었고 근거 없는 주장"

전국건설기계 경남현합회(이하 경남건기연)가 거제 굴삭기 연합회의 거제시내 건설기계 공급의 독점에 반발해 지난 20일부터 거제지역 곳곳을 돌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건기연은 오는 8월13일까지 행진과 시위를 계속할 것으로 밝혀 거제굴삭기연합회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거제굴삭기연합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건기연는 17개 시·군 3500여명의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거제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굴삭기 특성상 거래처를 따라 전국단위로 임대업을 할 수밖에 없다. 경남건기연에 따르면 거제에는 일감이 있어도 장비투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성호 경남건기연 회장은 "타 지역 장비가 거제에 들어가면 현장을 찾아와 현장소장을 압박해 돌려보내고 그 현장 내에 작업 중인 거제 장비들이 모두 철수 해버려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없게 한다"며 "각종 민원을 제기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거제 가는 주유소를 압박하여 기름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야간을 이용하여 장비파손 및 연료 탱크에 설탕을 투입하는 장비 파괴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건기연의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작업 피해사례는 서울·대구·진주 등의 연합회에서 7건이 접수됐다. 2014년에는 2건, 2013년에는 4건, 2012년은 2건이다. 연료 탱크에 설탕이 투입됐던 사건은 2014년 5월이다.
이 회장은 "건설기계 업자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원활한 장비 투입이 안 돼 공기가 연장되면서 현장 소장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행진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 굴삭기 연합회는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거제에 타 지역 장비가 들어오면 거제 굴삭기 연합회에서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운용이 가능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20~30만원씩 받은 것이 드러나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시기 제기된 작업 방해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의촉구' 명령을 받았다.
거제굴삭기연합회 측은 불법 업무 방해는 없었고 시위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곤 거제시굴삭기연합회장은 "과거 스티거 문제는 즉각 시정했고 공정위와 경찰 조사에서 작업 방해나 불법사항에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또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거제 지역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민에 대한 우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폭설 등의 자연재난 시 장비를 동원해 봉사활동도 하며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려는 노력은 경남건기연이 아니라 거제 굴삭기 연합회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후 경남건기연과의 협력 및 연대에 관련해서 박 회장은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 경남건기연의 활동은 인정한다"면서도 "순수한 목적이라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거제굴삭기연합회를 경남건기연에 가입시켜 협의체 운영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가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