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 율북마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제동
장목 율북마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 제동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5.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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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측, "법률 상 하자 없다"…시, 부적합판정 인허가 취소 아냐

▲ 장목면 율북마을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 5월19일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유치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장목면 율천리 율북마을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처리장) 인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주)세진산업개발(이하 세진개발)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 장목면 율천리 152번지 등 9필지에 하루 720톤의 건설폐기물이 처리 가능한 처리장 설치계획을 거제시에 접수했다.

이후 세 차례의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과 법률상의 문제점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최종 적합성 판정에 공무원 재량으로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세진개발 관계자는 "최종 적합 판정 전에 시 담당자도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어 인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특별한 내용이나 법률상 하자 있는 사항 없이 공무원 재량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게 궁색한 변명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 업체에 대한 시청 앞 시위는 1번 있었고 작년에 인가된 폐기물처리장 업체는 13번의 시위가 있었다"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강조했다.

율북마을 주민 B씨는 "소모적인 시위보다는 세진개발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감시하며 상생해 나가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면서 "사업에 동의한다는 호소문을 내 적합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아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이 인허가 취소는 아니다"면서 처리장 유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시의원 C씨는 "율북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왜 찬성하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찬성하고 나섰더라도 사업지 주변 다른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장목면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유치되면 관광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이 운영되면서 높은 처리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계자는 "6~7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중간업체가 증가하면서 서부경남과 부산에 있는 사업체들과 자유경쟁이 심화됐다"면서 "자유경쟁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유일하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업체라 지칭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폐기물에서 양질의 골재를 확보하려면 분리 배출과 선별 작업이 중요한 만큼 많은 양의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힘든 실정"이라며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검증받은 고시가에서 시장 경제를 흩트리지 않는 선에서 타 업체들과 경쟁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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