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2101㎡·산림 6505㎡ 훼손·무단 형질변경 3007㎡
지난달 23일 실시한 대우초등학교 뒤 교회공사부지 측량 결과 총 8606㎡의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는 지난달 29일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일 교회공사 건축주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레교회신축 관련 불법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두 달여 주장한 교회공사의 불법성이 사실로 밝혀져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된 교회공사 부지 총 1만1409㎡을 초과해 주변 훼손 측량결과는 구거 훼손 2101㎡·산림 훼손 6505㎡ 였다. 산림훼손구역 내 무단형질변경은 3007㎡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가 교회공사 건축주를 형사고발 하면서 협의회의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철된 것이다.
이왕재 대우초등학교 교장은 "수개월 간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과 재측량을 실시할 수 있었고 불법 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교회공사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위해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산지경사도 축소조작의혹과 입목축적 조사서의 부실 허위의혹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회 측의 항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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