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대 그만 vs 친척에 빌려준 것
불법임대 그만 vs 친척에 빌려준 것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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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면 천곡리 농가용 창고 2곳 불법임대 논란

연초면 천곡리의 농가용 창고 2곳이 불법으로 물류창고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천곡마을 천모씨는 창고주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농가용 창고를 임의로 임대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지은 창고도 임대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창고주 A씨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친척과 지인이 임시로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처음 건립한 농가용 창고는 2011년 6월 사용승인 됐고 건축면적은 96㎡으로 현재 2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고 사용자 B씨는 "창고주와 친한 사이로 농업용 창고 일부만 목공예 연습장으로 쓰고 있다"며 "임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 C씨는 "창고주와 계약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사용승인 된 A씨의 다른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창고 내부로는 지게차와 용접재료가 쌓여 있었다.

천모씨는 이에 대해 "창고주 A씨가 몇 년간 창고 임대업으로 수익을 보자 올해 근처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해 또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고주 A씨는 천씨가 근거 없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천씨가 땅 거래와 관련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상적인 작업도 민원을 넣어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창고 두 곳 모두 임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촌동생과 지인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두 곳 중 한 곳은 창고 일부만 목공예 작업을 위해 도구들이 잠시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씨는 행정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씨의 창고는 명백한 허가 취소 대상"이라며 "연초면사무소에 신고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초면 관계자는 "사유지에 허락 없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창고주와 미리 전화통화를 했다"며 "휴가 중이라 만날 수 없어 조만간 현장 조사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농가용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대부분 시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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