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통근버스 증차 '사후약방문'
조선소 통근버스 증차 '사후약방문'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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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추락사고 계기, 출발 전 안전점검 실시…정원초과 운행 원천봉쇄

지난달 31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지역 양대 조선소가 통근버스 확충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 거제시청 회의실에서 거제시·거제경찰서 관계자와 외주 통근버스 차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고 대책회의에서 통근버스 증차와 운행체계 개편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9월 안으로 통근버스를 30대 증차해 모두 234대로 늘리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통근버스 운행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출발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원 초과 운행은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특히 정원 외 인원이 탑승할 수 없도록 중간 경유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근버스 운행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10월 중 70인승 대형버스 5대를 새로 구입해 근거리용 통근버스로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232대의 기존 통근버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점검은 물론 운행 실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경찰서장 주재로 통근버스 운행업체 실제 업주 상대 간담회를 열어 정원초과, 차량 안전점검, 안전띠 착용 등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통근버스 운행업체의 자발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경찰서장 명의 서한문도 보낼 예정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회사 진·출입구 등에서 정원 초과, 탑승객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정원 초과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되는데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정원의 10%까지 정원을 초과해서 타는 것이 허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통근버스의 경우 승객 한명이라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장소와 상관없이 처음 적발 땐 3만원, 두번째 적발 땐 5만원, 세번 이상 적발 땐 10만원의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5시55분께 거제에서 통영으로 향하던 대우조선해양 외주 통근버스가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마을 앞 국도14호선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5m 아래 마을도로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61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의 승차 정원은 47명이지만, 사고 당시 61명이 타고 있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추락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승차 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등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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