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위반사례 ‘STOP’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사례 ‘STOP’
  • 거제신문
  • 승인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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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4일까지 공공건물 등지서 합동 단속

최근 공공건물 등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자 거제시가 긴급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거제시지체장애인협의회(손복식 회장)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공공건물·아파트 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장평 디큐브백화점·고현 해수온천·고현 계룡산온천·옥포 롯데마트·장평 삼성중공업거제호텔·대형 아파트단지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3년 66건, 2014년 268건, 2015년 7월말까지 343건으로 최근 위반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반차량 대다수가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 처분(10만원)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점검과 더불어 일반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및 홍보를 강화 하도록 관리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 최근 법률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물건적재·진입로 차단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항도 홍보하고 있다.

시 주양운 사회복지과장은 “생활불편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대형 아파트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 간 갈등도 우려된다”면서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주차금지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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