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 신고자 어디서든 '찰칵'
주머니 속 신고자 어디서든 '찰칵'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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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 위반 신고 일주일에 30건 육박
사진 확인 후 즉각 과태료 처분…모두가 감시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교통 위반 신고 및 주차위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신고가 2014년 261건에서 올해 375건(8월7일 현재)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통해 민원 등록 및 불법 주·정차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도로 파손 및 공공시설물 불편 신고 등 대부분의 민원 제기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했는데 올해 말까지 그 증가폭이 2배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4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만 해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신고가 2013년에는 한 달에 한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일주일에 많게는 30건 이상 접수 된다. 가장 많이 신고 되는 구역은 아파트 내 주차장과 옥포 롯데마트"라며 "사진 화질도 좋아 위반 상황을 명확하게 판명 가능해 즉각적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된 법률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아직 내려진 경우는 없지만 지난달 29일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스마트폰 신고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서도 '스마트 국민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서비스를 지난 4월13일부터 개시했다. 공개수배 사건 뿐만 아니라 현상 수배·절도·뺑소니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선거사범 등 생활 속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제보·신고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쌍방향 소통 체계를 갖췄다. 사진·동영상 등 제보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어서 즉각적 제보가 가능하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스마트폰 교통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스마트 어플로 접수된 교통위반 건수는 5월 5건, 6월 13건, 7월 8건, 8월 현재까지 3건으로 총 2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신호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조작불이행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운행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 시 위반에 해당한다"며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대중화 되면서 스마트 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휴가철을 맞아 음주 및 과속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음주운전 적발 1389건, 과속은 1만7242건"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에 접수된 스마트 신고는 서비스 개시 3달 만에 전국적으로 2만5000건을 넘어서고 있어 거제시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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