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불법 인정하지만 과잉 단속에 극심한 충격받아"
시 "단속 중 언쟁은 있었지만 위협은 과장된 내용일 뿐"

수협 앞 인도 폭은 4.5m이고 해당 노점은 2.3m의 폭을 차지하고 있다. 단속원은 주변 노점과 형평에 맞게 노점상의 점용 폭을 2m 이내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점상 주인 A씨(66·고현동)는 점용 면적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줄이라는 지시가 부당해 말다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속원과 같이 나온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과일 박스 위에 있던 칼을 들고 위협 했다"면서 "과잉 단속으로 인해 아내뿐만 아니라 나 역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익근무요원은 "말다툼 중에 칼이 위험해 보여 치웠다"고 말해 과잉단속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노점상 과일박스에 있던 칼을 치우려고 손에 쥐긴 했지만 A씨가 '찔러봐'라고 흥분한 말투로 도발해 깜짝 놀라 옆에 있던 박스에 꽂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단속 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말은 소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은 공익근무요원과 거제시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B씨(62·고현동)는 "당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단속하는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험악했다"며 "불법 노점이라고 하지만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은 시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목격자 C씨(55·고현동)는 공익근무요원이 말을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봐도 칼로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며 "동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상황이 무섭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걱정돼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을 정도다. 칼을 치우는 과정에 벌어진 소란이라는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노점상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계고장을 받기도 했다. 도로변 노점상 단속 담당부서인 거제시 도로과는 소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어쩔 수 없는 단속 대상이며, 특히 해당 노점상은 점포를 구해서 장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생계형 노점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로과 관계자는 "세금도 내지 않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시민의식 개선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 과정에 고성이 오고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과장된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과잉단속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식 법집행을 따른다면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노점을 배려해 폭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지도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아 다시 단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부터 고현·장평·옥포 등의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 단속이 예정 돼 있어 앞으로 노점상과 단속요원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