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지역 이륜차 이용자 수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거제지역 이륜차 등록 수는 1만726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712대에 비해 551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륜차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주차가 만연,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인도와 갓길 주차는 기본이고 찻길에도 주·정차해 시민과 다른 운전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현재 거제지역의 이륜차 주차장은 대우조선해양 각 입출구와 삼성중공업 주차장 내부, 거제디큐브백화점 정문 앞에만 설치돼 있다.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를 피해 길을 건너던 박민지씨(23·장평동)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다른 차량들을 피하려다 보니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에 주로 정차해놓는데 이륜차보다 작은 아이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다"고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현숙씨(45·상동동)는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 돼 있는 이륜차는 이제 흔한 풍경"이라며 "운전자 개인의 순간적인 편의가 많은 이들에게 피해주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34조에 따라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마땅한 주차시설 없이 범칙금만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륜차 운전 경력 21년 차인 김모씨(48·수양동)는 "출퇴근 때 주로 이륜차를 이용하지만 퇴근하고 잠깐 시내에 들릴 때마다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어 최대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주차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시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차 한 대 댈 곳에 오토바이를 버젓이 댈 수도 없고…"라며 말을 잇지 못 했다.
출·퇴근과 시내 나올 때 주로 이륜차를 이용한다는 곽모씨(31·사등면)는 "오토바이 불법 주차 금지 표지판만큼 주차장이 설비돼 있으면 불법 주차하는 오토바이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엿한 주차시설도 없이 무조건 단속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이륜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인도주행이나 인도주차 같은 경우에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거제시내의 경우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