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차 생략 3차 행정처분…어민 "조개생산 불가능" 보상요구

지역 어민들은 구영어촌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려 오탁수 유출을 감시하고 어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유출된 오탁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60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군산대에 어업피해조사를 의뢰했다.
구영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연가스 거제~진해 간 주배관 1공구 건설공사는 정부의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에 착공했고 2017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서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까지 주배관 15.43km를 건설하는 공사다. 현대건설(90%)과 계룡건설산업(10%)이 시공을 맡고 있다. 현재 공사는 수직추진구 공사를 완료 후 구영리에서 진해구를 잇는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터널공사 중에 나온 지하 돌가루가 다량 포함된 오탁수가 계속 흘러나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임정열 대책위원장은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된 지난 3월19일께부터 하루 평균 185톤의 물이 배출됐는데 그 중 2~3일 간격으로 오탁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8월부터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배출구 앞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지난달 30일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오탁수를 검사한 결과 돌가루가 포함된 부유물질(SS:suspended solid·유기물과 무기물을 함유하는 고형물질) 함량이 기준치 40ppm의 65배를 초과한 2600ppm에 달했다.
거제시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시공사에 1·2차 행정처분을 생략하고 바로 3차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오염물질 초과부과금 222만원의 처분이 내려졌고 시공사는 주민과 협상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감시·지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대책위원장에 따르면 돌가루가 다량 포함된 오탁수가 수개월동안 흘러나왔고 원상복구는 불가능해 2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대책위원장은 "돌에 붙어사는 파래가 다량 생긴 것을 보면 돌가루의 영향"이라며 "돌가루가 근해에 퍼져 조개들의 서식장이 폐허가 돼 내년 조개생산이 전면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영마을 어촌계는 최근 3년간 매년 12억 규모의 소득신고를 했는데 이를 고려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 할 것"이라며 "관철되지 않을 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급사인 강릉건설주식회사 배성민 차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이 군산대학교에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구체적 피해규모가 확정 돼야 주민들과 보상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또 "문제가 됐던 장비 교체 및 오탁수처리시설 수리가 완료돼 앞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을 대책위와 적극 소통하는 방법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