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
거제지역 캠핑장, 안전 사각지대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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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캠핑장 1곳에 불과, 나머지 5곳은 준비 중
행동요령 고지, 소화기 비치 등 안전요건 강화해야

거제지역에 위치한 캠핑장 중 단 한 곳만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캠핑장이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초 캠핑장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광진흥법이 개정, 지난 3일까지 모든 캠핑장은 각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다. 현재 거제에 위치한 캠핑장은 총 9곳. 이 가운데 지난 5월 점검을 통해 2곳은 폐쇄됐고 1곳이 폐쇄 예정이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은 6곳이다.

캠핑장은 거제자연휴양림·명사해수욕장 2개소, 오토캠핑장은 학동·동부·서당골·문화관광농원 4개소 등 6곳이다.

현재 거제자연휴양림은 등록 절차를 완료했고 학동 오토캠핑장·거제문화관광농원 오토캠핑장·옥계 오토캠핑장·명사 해수욕장 캠핑장은 접수 및 검토 중인 단계다. 학동 오토캠핑장의 경우 등록 요건은 다 갖춘 상태로 마무리절차를 밟고 있다.

관광과 관계자는 "법령에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거제시 행정규칙을 정해 운영 하고 있다"며 "캠핑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정격제품을 사용하고 소화기는 텐트 두 동당 1개를 비치하도록 보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자연휴양림 캠핑장은 방문객에게 비상시 행동 요령을 인쇄물로 나눠주고 각 데크에는 비상대피로와 안전 수칙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거제자연휴양림 원인식 차장은 "시에서 제시한 기준 보다 안전요건을 더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데크에 소화기를 설치했고 관리의 효율을 위해 캠핑장 권역별로 번호를 매겨서 비상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면 규모의 옥계 오토캠핑장은 법령에 명시된 규격에 맞춰 텐트면을 이격했지만 소화기 설치와 비상시 행동 요령 게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계마을 서흥수 이장은 "소화기를 규정에 맞게 설치했으나 휴가철이 다 지나기도 전에 10개 모두 분실했다"며 "소화기를 다시 주문했고 잠금 장치를 활용해서 재설치 할 예정이다. 저녁 9시까지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에게 안전 유의사항 안내와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등록일이 지난 3일까지로 정해진 것은 행정 절차상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령상 캠핑장 운영에 대한 위반 처분이 내년 2월4일부터 가능해 사실상 강제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캠핑장 등록이 개별법에 따라 7개 부서의 인·허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든 절차를 통과하기란 어렵다"며 "특히 농지·산지 전용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서 등록 후 이행조치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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