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주민 고충민원 방문상담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주민 고충민원 방문상담
  • 거제신문
  • 승인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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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거제·통영·고성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동신문고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해결을 위해 위원회 조사관·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 현장중심 민원상담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외 조사관 10여명이 방문해 행정·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이나 불편·각종 법률상담·부패신고·행정심판·금융피해·소비자 피해구제·개인정보 피해 등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방문해 사전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9월17일 거제시청 3층 회의실 이동신문고 운영팀을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평소 행정청의 각종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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