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전단 등 이용, 주민들 눈총

거제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 시민들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현수막·전단·차량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전단지의 경우는 각 아파트의 현관문에 붙어져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 운전 시 현수막이 원거리 시야를 방해하기도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 심지어 대형 광고차량을 안전지대에 주차해놓고 LC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까지 등장했다.
가장 많은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분야는 아파트 분양광고로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을 틈타 수백 장의 현수막이 거제시내에 걸리고 있는 상태다.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또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을 뚫어 신고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간판은 면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최대 13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다.
가장 많은 불법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개당 최대 8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벽보와 전단은 배포된 장수에 따라 21장 이상이면 장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이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은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다.
장평동에 거주하고있는 A씨는 "고현·장평·옥포 일대에서 불법광고물을 매일 볼 수 있다"면서 "관광거제의 이미지가 광고물로 오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는 새로운 법적 해석으로 불법 광고 업체에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해 각 지자체의 관심을 사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3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총 4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계K지역주택조합 2억3천만원, 장유H지역주택조합 1억5천만원, 장유D아파트분양 3천만원, 삼계S지역주택조합 1천만원 등이다. 김해시에서 고액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수막별로 개별 영업행위로 보고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부과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내부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거제시에서도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긴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