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지역 노점상, 10월에 사라진다
고현지역 노점상, 10월에 사라진다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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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8개 노점상, 고현시장 주차장 1층에 입점 시킬 예정"
노점상 "시책에 적극 응할 것, 절차 간소화는 필요해"

▲ 통행에 큰 불편이 되고있는 고현시장 대로변 240m 구간의 68개 노점상이 오는 9월 중순께 완공되는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건물 1층 판매시설에 입점될 예정이다.

고현종합시장 대로변에 위치한 68개 노점상이 오는 10월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 사용자 모집 1차 공고를 내면서 지금 운영 중인 노점상을 오는 9월 완공하는 주차장 건물 1층에 입점 시킬 계획이다. 노점상인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입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입점 후에는 고현종합시장 도로변에서 노점상을 운영할 수 없게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노점정비대상 구역은 통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복잡한 신현농협 앞에서 수창활어 앞까지 240m 구간이다. 판매시설에 입점하게 될 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점상인이다. 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거제시에 장기 거주하면서 노점 운영을 오래 했고 월 평균 소득 수준이 낮으며 노점상 정비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우대한다.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근 2년간 소득금액 증평원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8일부터 17일까지이며 대상 점포는 거제시 도로과에 등록된 68개 노점상이다. 수산물과 건어물 노점이 23개, 농산물·과일·채소 등의 노점이 45개다.

판매시설에 입점하는 노점 규격은 수산물·건어물 노점에 6㎡, 농산물·과일·채소 등의 노점에 5㎡가 제공된다. 접수 방법은 입점희망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시청 조선경제과 지역경제담당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판매시설 사용자 입점 희망 신청서·판매시설 사용자 실태조사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최근 2년간 소득금액 증명원·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제외되는 노점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 및 일시적 대야 노점상과 거제시 주민등록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 자영 또는 임대로 점포를 운영하는 자, 허위신고자 등이다.

판매시설에 입점하는 기간은 최초 사용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연장 가능하다.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해야하고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조례는 아직 확정 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용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0~50만원 선으로 책정 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밝혔다.

선정 결과는 9월말께 발표되고 10월 초순에는 입점이 시작 될 예정이다. 판매시설에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양수·매도·임대·전대 할 수 없고 전기·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매대와 간판은 시에서 정하는 안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완공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인도 소통 문제·고현종합시장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노점상과의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판매시설 노점상 입점은 지난 2014년 4월 주차장을 착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계획이지만 아직 홍보와 노점상인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신청서류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상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과일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순금씨(61·고현동)는 "판매시설에 입점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길에서 장사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반갑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홍보지만 나눠 줄 것이 아니라 노점상인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입점하는 면적에 대해 갈등이 불거지지 않게 소통의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소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순금씨(72·고현동)은 "판매시설 입점 후에 구체적인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이 발생될 것이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럴지는 미지수"라며 걱정을 내비쳤다.

강정선씨(60·고현동)는 "나이든 사람들이 뭘 아느냐"며 "노점상을 시설 안으로 포용하는 것에 호의적이지만 신청서류가 많아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씨의 말대로 신청서류는 표면적으로 6개이다. 하지만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최근 2년간 소득금액 증명원과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3가지다. 나머지 서류는 신청 시 시청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 준비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전달되지 않아 고령의 상인들은 걱정부터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 도로과는 판매시설에 노점상들이 입점하고 나서는 다시 노점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로과 관계자는 "고현종합시장 근처는 노점상으로 인해 유모차는 물론이고 짐을 들지 않은 일반인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혼잡하다"며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법에 맞지 않는 노점상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 전체로 보면 노점상 관련 불편 민원이 많으면 하루에 10건 정도 접수된다"며 "장기적 대안을 세워 장평·중곡·옥포 일대에 대대적인 노점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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