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등과 합동으로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떡류제조업체 등이며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표시기준 위반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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