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편의 봐준 의사도 입건
허위로 동반 입원을 반복해 9년간 9억여원을 편취한 일가족 7명과 이들에게 입원 편의를 봐 준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허위 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범 A씨(여·58) 및 자녀, 여동생 등 일가족 7명을 붙잡았다. 또 이들에게 70여회 입원 편의를 봐준 S병원 의사 B씨(45)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 입원 시마다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명보험 등 20여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
이들은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말까지 200여회에 걸쳐 4300일간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도합 9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병원 의사 B씨는 A씨 등이 실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70여회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입원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를 비롯한 이들 일가족 3명은 친자매지간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자녀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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