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과태료 100만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과태료 100만원
  • 거제신문
  • 승인 2015.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조건에 맞는 일부지역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홍보활동을 벌인다.

하수도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관로를 막아 오수의 역류를 일으키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며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민이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빌라 등 다중집합시설을 방문해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