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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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저하됨에 따라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목 일제정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의 형질이 변경됐지만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전?답 등 종전 지목으로 등록된 토지를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임야)대장의 지목을 변경한다.

대상 토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973년 1월일.)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1973년11월~1984년 12월18일 도시계획구역 밖에 농업인 주택을 건립한 토지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에서 용도 폐지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가능하다.

시 김정선 민원지적과장은 "지목변경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달라"며 "이번 지목 일제정리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639-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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