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일반음식점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일반음식점 허용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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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달 26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6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함에 따라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바다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보구역)은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한 곳이다. 하지만 수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지역민의 사유재산 침해부분과 균형발전 제기 등 해제요청도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보구역 안의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등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내부에 설치 가능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령은 수보구역 중 보전지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소규모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30㎡ 미만) 설치를 허용한다. 또 유치원 설치도 허용된다.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농원지역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반·생활형 숙박시설이 수보구역 중 보전지역 밖에 건폐율 40%, 높이 21m 이하 한정돼 허용된다. 이밖에도 농업용 및 수산업용과 선박시설 및 선박용 물건 저장용 창고시설만 설치가능 했었지만 그 외의 용도의 창고로도 설치가 가능해 진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된다.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인해 개발이 막혀있었던 지역은 입법 예고에 반기는 분위기다.

진호철 오송어촌계장은 "수산자원관리법은 지내는 주민을 잡는 법"이라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집행돼야 하는 법이 규제만 있고, 불편을 겪는 주민에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진 계장은 "수산자원 규제인 만큼 법률만 따질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강과 바다 주변 정화활동에도 열심히 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서를 기재해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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