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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