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만 1억1600만원

아파트 분양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옥외 불법광고 업체에 거제시가 선전포고를 내렸다.
지역 아파트 분양 경기가 하락세로 치달음에 따라 거제시 각 아파트 업체는 광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불법 현수막·벽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 냉각된 분양 경기를 타개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에 거제시는 불법 광고를 전면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불법광고물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64건 적발에 과태료 1억1605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연초 한내 주택조합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형사고발 됐다.
최근 3년간 변화추이는 2012년 7건 1352만원, 2013년 31건 3694만원, 2014년 56건 1억원이다. 올해 불법광고물이 3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런 현황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A아파트 업체의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과태료 액수는 급등할 예정이다.
A아파트 업체의 불법현수막 수는 현재까지 약 1000건에 이른다. 현수막 1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32만원으로 A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림잡아도 3억원이 넘는다. 불법현수막이 같은 종류라도 각각 기재된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수막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집계한 결과다.
거제시에 따르면 A아파트 불법광고는 70여개 전화번호로 이뤄지고 있어서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19조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홍보대행사는 고발조치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주로 금요일 오후에 게시되고 있어서 단속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며 "3명의 단속인원이 야간 및 주말에도 활동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과태료를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위반사실 자료를 근거로 고액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짓지 않은 것"이라며 "무차별적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를 뿜어 홍보효과를 내는 시설인 에어라이트에 대한 단속도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유동광고물 대한 과태료는 규모별로 책정되는데 보통 에어라이트 하나 당 130만원이 부과된다.
에어라이트 1개 가격이 3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이용해 가게 홍보를 하고 있는 각 상가들도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