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절차가 전산화 돼 신속한 처리를 하지만 구체적 통계 수치 집계는 그 속도에 훨씬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행정 절차상 통계 처리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거제경찰은 특정 자료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태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지적공부등록지·세대 및 인구수·외국인수 현황 등은 매달 집계하고 있지만 자살자 현황 등 특정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거제경찰서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다. 변사사건 현황은 전산으로 입력해 본청 서버에 데이터가 즉각 수집되지만 사인별로 구별 하려면 모든 사건을 조회 후 분석해야 한다.
자살 통계처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망신고에 첨부된 사망진단서의 사인 중 자살만을 추출해야 하는데 시청 민원지적과와 각 면·동에서 가족관계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동태를 입력하면 통계청 서버로 바로 전송 돼 지자체에서는 표면적 통계 외에 추가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거제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인구동태 자료는 통계청 인구동태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특정자료 통계 공개를 위해서는 통계치 해석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 경남사회조사를 위해서도 통계청의 승인 후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살률 등 인구동태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3년까지 조회 가능하다. 이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OECD 통계 보고에도 2013년 까지 집계된 데이터가 이용된다"며 "이러한 시간차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 내용이 통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살에 관련된 통계는 요구하지 않아 2013년 이후 현황은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거제경찰서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5대 범죄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계를 집계하지만 나머지 자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기적 통계수집이 치안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해 이 관계자는 "명절 범죄예방, 불경기 범죄분석 등 특정 주제가 정해지면 내용에 맞는 자료를 분석한다"고 밝혀 한 발짝 느린 치안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