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원처리 대폭 단축
거제시 민원처리 대폭 단축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부터 법정처리 기간 보다 1일~10일까지 단축

허가과 8개 민원, 건설과 4개 민원 등 총 16개 민원

거제시가 15일부터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짧게는 1일, 길게는 10일까지 단축해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시 산하 전 부서별로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 전수조사를 벌여 7월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국외) 유로 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16종의 민원 사무를 확정했다.

이번 처리기간 단축은 벌써 네 번째로 지난 98년 체육시설업 등 65종, 99년 지방세 감면 등 55종, 2005년 행정사 등록 등 13종 등 세차례에 걸쳐 1백33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을 단행, 법정처리 일수보다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 인구 증가와 급속한 개발 분위기로 각종 인·허가 민원 신청이 증가하는데 반해 처리기간은 단축 시행되고 있어 민원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리기간 민원이 단축된 민원 사무는 지역경제과 국내(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법정처리 일수 20일에서 18일로, 대부업 등록이 14일에서 12일로 단축됐다.

해양수산과의 어업허가증 재교부는 2일에서 1일로 단축됐고,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가 20일에서 18일로 단축됐다.

건설과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 7일에서 5일, 지하수개발 준공신고 10일에서 7일, 전문건설업 등록 30일에서 20일,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25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허가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10일에서 7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일에서 7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갇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갇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각각 7일에서 5일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5일에서 4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4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