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 타결
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 타결
  • 거제신문
  • 승인 2015.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3% 찬성해 합의안 가결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24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호봉 승호를 반영해 기본급을 2만3070원(1.1%)만 인상해 사실상 기본급을 동결하되 수당 3만원 인상, 격려금 250% 지급, 협상타결 축하금으로 추석 때 130만원과 추후 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