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복구비 추석 전에 긴급지원 결정
적조피해 복구비 추석 전에 긴급지원 결정
  • 거제신문
  • 승인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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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피해 보상금 1억9000만원 지원
영어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 추진

김한표 의원은 지난 24일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던 적조에 대해 정부의 복구비 긴급지원이 추석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남부면 가두리양식장에서 최초로 발생했던 적조는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대돼 144만마리의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지난 22일 소멸됐다. 거제시는 67만5000만마리, 4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적조피해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적조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유장관과 함께 거제시 피해현장을 현장 방문해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어민을 격려한바 있다.

이번 적조피해 복구비 긴급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피해어가에 대한 민생안정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제외한 42만4000만마리를 먼저 보상하고 보험금도 50%를 선지급키로 했다. 또 기존 양식어가에 융자한 영어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추석 전에 적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결정해 다행”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피해 및 방제에 있어서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양식장 이동 및 적조피해에 강한 어종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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