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거제신문
  • 승인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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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한 달간…자진 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10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근로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일용근로자)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연 2회 5월·10월에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 및 자진신고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 담당자(☎055-650-183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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