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맞춰 4600만원
지원 원하는 학부모 면·동 수시신청 가능
지원 원하는 학부모 면·동 수시신청 가능
맞춤형 교육급여지원을 신청한 378명의 거제지역 학생에게 총 4643만390원이 지급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월말 맞춤형 교육급여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지역학생은 초등학생 45명·중학생 128명·고등학생 195명·특수학교 10명으로 각 170만2800원·497만5300원·3948만9290원·26만300원이 지급됐다.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에서 50%로 늘어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받았다.
기존 수급자 경우 중학생에게 하반기 분 학용품비 2만6300원이, 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이 각각 지급됐다.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1월에 순차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교육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관할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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