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지키니 시민들만 피해
법규정 지키니 시민들만 피해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10.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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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원파크뷰 아파트 앞 고현천로 상동방향 삼거리 유턴 해제
자전거도로 포함 3차로 유턴 불가능…인근 커피숍에 특혜 의혹

▲ 고현천로 상동방향 삼거리에 있는 유턴이 해제돼 인근 100여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거제시는 기존에 있었던 유턴이 법규에 어긋나 있었다는 입장이다.

신원파크뷰 아파트 앞 고현천로 상동방향 삼거리에 기존에 있던 유턴이 해제돼 주민 불만을 사고 있다. 유턴이 해제되면서 근처 주민들은 불법주차가 가득한 골목을 지나 소통이 혼잡한 거제중앙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서 불법 유턴도 만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와 거제경찰서는 유턴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의 유턴 해제는 지난 6월 열린 2015년 2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 심의에서 결정 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편도 3개 차로 이상이 확보 돼야한다. 심의위는 해당 교차로는 3개 차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측 1개 차로는 자전거도로로 정해져 있어 차로가 아니므로 유턴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자전거 통행 안전과 도로교통법 규정 준수를 위해 유턴을 해제했다.

유턴이 해제되면서 고현천로를 통해 장평과 중곡으로 향하는 주변 주민들은 긴 구간을 돌아가게 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유턴 해제된 약 50m 구간이 자전거도로이지만 연석 등 구분 구조물이 유독 이 곳에만 없어 근처 커피숍 이용객 등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고 있다.

고현천로를 살펴보면 해당 구간을 제외한 다른 차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 돼 있고 이 때문에 불법주차도 없다. 커피숍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유턴 삭제와 설정은 법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라며 "해당 구간은 도로로 보이지만 구분상 자전거도로로 등록 돼 있고 자전거도로는 차로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차로는 2개라서 유턴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유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도로과의 자전거도로 해제가 선행 돼야한다. 최초 자전거도로가 있었음에도 유턴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도로표지는 결국 행정의 잘못이었던 것이다.

신원파크뷰 아파트 관리소장 조모씨는 "자전거도로를 설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턴이 해제되면서 근처 10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는 자전거를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구간은 시설물에 의한 구분이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차로나 자전거 우선도로로 볼 수 있는데 노면표시가 없어 이에도 해당되기 어려워 사실상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로 지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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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주민 2015-10-07 15:16:59
행정의 우선도 특혜도 아닌 세금내는 주민의 편의가 최우선인데 이렇게 단칼에 해제해버리니 참 신원파크뷰 주민에게도 함 물어나 보던지

거제시민 2015-10-08 21:56:32
정말로 해도너무하는관계당국은진짜거제시민을위한것인지? 이곳오후2시20분ㅇ경커피점앞에10 대이상이불법주차를해놓고커피점에들어가는것을보았는데, 정말언제부터있던유턴장소를없애버리는지?반대편에같은3차로에대형차량여러대가주차해놓아도문동쪽으로 불편없이유턴만잘하던데,여기는무슨영문인지?해도너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