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점검
자동차 공회전 점검
  • 거제신문
  • 승인 2007.10.11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8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에 근거해 고현정류장, 세일교통 차고지, 삼화여객 차고지에서 실시된다.

공회전 점검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여부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를 홍보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해 계속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 주목적”이라면서 “적극적인 지도와 계몽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