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정원을 초과한 통근버스를 운전하다 추락사고로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 운전기사 A씨(5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6시께 퇴근길 직원 59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행하다 국도 14호선 거제→통영방향 사곡 모래실마을 통로박스 부근 내리막길에서 운전부주의로 5m 언덕 아래로 추락, 협력업체 직원 B씨(45) 등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후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조사는 물론 사고버스를 국과수에 보내 차량 결함여부를 확인 하는 등 2개월여 동안 다각도의 사고조사를 벌여왔다. 국과수는 "차량결함은 없다" 고 통보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행경험이 적은 A씨가 정원을 14명이나 초과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내리막 구간을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고직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A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 오다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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