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정당하다 판결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노선 정당하다 판결
  • 거제신문
  • 승인 2015.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시내직행버스 인가취소 소송 기각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직행좌석버스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대한여객과 신흥여객 등 시외버스 2개 업체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시외버스 업체는 해당 노선을 인가한 거제시의 행정행위가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이란 이유로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 업체는 거제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했다. 이들 업체는 또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제~부산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외업체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은 존치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거제~부산 시내버스는 거제와 부산 업체들이 각 5대씩 모두 10대를 투입해 하루 총 40회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용객이 많은 거제 옥포를 포함한 경유지를 7곳에서 22곳으로 늘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