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내직행버스 인가취소 소송 기각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직행좌석버스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대한여객과 신흥여객 등 시외버스 2개 업체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시외버스 업체는 해당 노선을 인가한 거제시의 행정행위가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이란 이유로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 업체는 거제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했다. 이들 업체는 또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제~부산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시외업체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은 존치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거제~부산 시내버스는 거제와 부산 업체들이 각 5대씩 모두 10대를 투입해 하루 총 40회 운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용객이 많은 거제 옥포를 포함한 경유지를 7곳에서 22곳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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