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점포 다수 입점해 대형마트와 다를 것 없다 주장
거제축협, 농·축·수산품 직거래로 신선 식품 비중 65%

고현지역 상인들이 (가칭)고현동 상인연합회 발족 회의를 갖고 거제축산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센터) 규제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6일 한라프라자 상가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서덕치 고현종합시장 상가번영회장, 황인철 고현동 상가번영회장, 거제시 관계자 등이 모여 유통센터 허가과정에 대한 질의와 상인회 연합모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관계자들은 (가칭)고현동상인연합회를 발족키로 하고 유통센터 규제와 소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센터는 지난달 10일 개장했다. 건물 지하 1층에는 농축수산물 할인매장인 하나로마트·식자재센터·로컬푸드매장·축산물 가공시설·생활용품 매장 등이 들어서 있다. 지상 1~4층에는 축협지점·뷔페·병원·약국·컨벤션웨딩·문화센터 등이 입점 돼 있다. 또 최근 키즈랜드와 패스트푸드점·안경점·커피숍 등이 추가로 들어섰다.
고현지역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입점 점포의 성격 때문이다. 농·축·수산인의 직거래 센터의 역할과 다르게 영업방식과 내부점포는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4주 일요일 휴무도 없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거제축협의 유통센터 건립에는 28억여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자연녹지부지에 인가 됐지만 시장으로 등록 돼 농수산물을 제외한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 유통센터는 지난해 주유소 입점을 시도하다가 무산됐고 최근 담배판매업도 신청했다가 실패해 농수산물과 동떨어진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덕치 고현종합시장 상가변영회장은 "1차 산업의 생산물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비를 지원받은 만큼 행정에서 소상인을 위한 규제 정책을 속히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라프라자 상인 윤삼원씨는 "유통센터에 다수의 공산품 업체가 입점하면서 고현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거제시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축협과 협상 자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조선경제과 관계자는 "거제시 조례나 상위법으로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축산농협 관계자는 "유통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지역 제품이 주를 이루는 신선 식품 비중이 65%이고 로컬푸드 매장은 20일간 3700만원의 매상을 올려 납품하는 지역 농가의 만족도도 높다"며 "신선 식품과 지역 상품 장터를 더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농협 노형 하나로유통센터는 조례와 다르게 공산품 매장을 운영하자 지역 상인의 반발로 지난 6월 공산품·생필품 매장을 없애고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산물 전문 매장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