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수협·거제해양수산사무소 합동조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오는 22일부터 11월2일까지 거제수협과 합동으로 면세유류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거제지역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과 면세유류 취급시설 중 2백36건(전체 건수의 10%)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면세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출입항신고서 허위 기재를 통한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선박 및 시설물의 존재여부, 어업 종사여부 등이며, 현장조사에서 어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이 확인될 경우 면세유류 지급을 중단하는 한편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어선은 반드시 선명을 표시하고, 어선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어업허가증을 선박에 비치해 조사대상 선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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