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틈타 육상으로 무단반출 ‘들통’
석유공사 거제원유비축기지 추가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 처리업체인 (주)경신이 거제시와 당초 약정한 해상수송조건을 어기고 공휴일을 틈타 육상반출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주)경신과 골재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출방법을 해상반출을 원칙으로 했으며 일기불순 및 적체현상 등으로 해상반출이 불가능할 때는 사전에 거제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공휴일인 지난 3일 해상반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 거제시의 승인도 없이 골재를 육상으로 무단반출, 도로훼손과 함께 교통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단반출된 골재는 25톤 트럭 36대분으로 시내 특정 레미콘회사와 옥포만 매립 공사현장에 수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주민들은 “시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골재를 실은 과적트럭이 국도로 질주해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경신측은 “골재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축기지 공정이 늦어져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에 처해 불가피하게 육상반출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단반출이 불가능한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지난 3일자로 육상반출을 사전 승인한 사실이 없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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