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내 N안벽 주행식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52)이 구속됐다. 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해양 크레인에서 165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강 의장을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장은 회사 측의 해고에 반발해 지난 2011년 3월7일부터 6월2일까지 88일간 사내송전탑 점거 농성을 벌이다 2012년 12월 말까지 사내하청업체 채용 등 3개 항에 대해 합의 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후 강 의장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월9일 2차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해 9월20일 해고기간 임금지급, 1년 후 사내협력업체 복직 등을 합의한 뒤 농성을 끝냈다.
크레인에서 내려온 강 의장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거제경찰서는 강 의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강 의장이 회사의 주행식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여 경찰, 소방 등 막대한 공권력을 낭비했다"면서 "회사 측도 이 탓에 직·간접적으로 5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법조계·정당이 잇따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그 동안 송전탑, 크레인 등에서 고공농성을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기각했다"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이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강 의장은 오랜 기간 홀로 싸워오면서 이행 강제금 집행과 그에 따른 재산 압류로 극한의 고통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