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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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거제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평균 9416만원
올 9월 현재까지 27건 4152만원…연말까지 더 늘 듯

거제시의 최근 3년간 실업급여 평균 부정수급액과 적발건수는 9416만원, 6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하 통영지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거제시의 부정수급액은 4152만원이며 적발건수는 27건이다.

이 같은 수치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에서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고갈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거제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은 1억586만원, 95건 적발로 집계됐고 2014년은 1억3510만원, 79건 적발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부정수급액은 더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전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2126명, 부정수급액은 131억원에 이르렀다.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통영지청에서는 올 5월부터 거제지역의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기획조사는 자동경보시스템에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는 것과는 달리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직원 대면과 현장조사·증거확보 등이 이뤄진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올해 특별기획조사 비중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재취업했지만 사업주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 1회 이상 취업 시도가 있어야하는데 이력서 제출 시 '실업급여 수급용'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회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취업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것 등이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함께 수급액과 동일한 추가금 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통영지청 김현철 조사관은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 조사를 통해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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