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시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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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만1세 미만(0~12개월)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월 4만3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만1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문의는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의료비지원사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란을 참고하거나 거제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639-6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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