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교통사고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 9월 말 인구 기준 65세 이상은 1만9962명으로 거제지역 전체 인구의 7.8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2014년도 1만9130명(7.78%), 2013년도 1만6822명(7.01%)으로 꾸준히 노인인구 수가 증가해왔다. 노인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관련 교통사고 수도 증가했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에 따르면 2014년 184건·2013년 160건·2012년 122건으로 해마다 노인 관련 교통사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행정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양로원·경로당·노인병원 등 노인통행이 잦은 구간 기준 반경 300m 범위에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 양로원이나 노인 병원 주변과 노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면단위 지역 그 어디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도로를 볼 수 없다.
특히 지역에서 노인인구 수가 2번째로 많은 거제면 같은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3.7%로 높은데다가 주변에 노인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내년쯤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행정 관할이라 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이 주로 통행하는 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월 말 인구 기준 만14세 이하 어린이는 4만6988명으로 18.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1곳으로 CCTV 144개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