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과태료 2억8700만원
불법현수막 과태료 2억8700만원
  • 조규홍 기자
  • 승인 2015.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불법현수막광고 아파트 업체 3곳에 과태료 부과

거제시는 최근 불법현수막에 대해 총 2억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900여장의 불법현수막이 적발된 A업체에 대해 2억 800만원·B업체 6700만원·C업체 1200만원 이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현수막 전화번호별로 과태료를 책정해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4개월 동안 거제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동안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불법 사항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은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었다.

거제시는 경남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착안해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와 날짜별로 과태료를 책정했다.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을 걸었던 A아파트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으나 A업체 측은 A업체와 별개의 광고 업체의 책임이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거제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19조 양벌규정에 따라 아파트 업체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의 신청을 반려하고 지난 21일 원안 그대로 과태료 처분을 다시 내렸다.

B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처분이 내려졌고 C업체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A·B업체에 내려진 과태료 액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를 감경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거둬들이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다.

한편 최근 아파트 업체 3곳이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시내 곳곳에 홍보 부스가 설치되는 등 분양광고가 시작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 업체의 현수막이 다시 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시 도시계발과 관계자는 "기존 조치와 다르게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아파트 분양광고 시장의 변화를 기대한다"며 "불법광고 방식이 위축되고 합법적인 방법의 광고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