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광고, 불법랩핑 차량까지
아파트 광고, 불법랩핑 차량까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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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에 안전속도 위반…시, 단속에 미온적 태도 일관

불법현수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아파트광고가 랩핑차량에까지 등장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현수막·전단지 등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홍보를 하던 아파트업체 광고가 차량전면을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랩핑차량까지 동원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뜨거웠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식어버리자 홍보의 수단·방법이 다양해지고 등장한 것이 불법 랩핑차량이다.

아파트분양홍보 담당자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입주자들을 확보해서 계약을 맺는 일"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보니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의 일부는 랩핑이 가능해도 전면을 광고로 랩핑한 건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또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불법주정차를 비롯, 안전속도 70㎞/h 구간인 곳에서 40㎞/h 이하를 달리는 등 차량운전자들에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후 12시7분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C사 불법랩핑차량 같은 경우 아주동에서 능포동까지 평균시속 30~40㎞/h를 달리며 50㎞/h 이상의 속도를 내지 않아 뒤를 잇는 차량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통행차량의 수가 적은 시간대였지만 저속운행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랩핑차량 단속에 대해 계획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은 포착한 대로 과태료를 물리며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랩핑차량에 관한 단속은 계획한 바는 없다"면서 "불법이 성행되기 전에 단속 계획을 마련해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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