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오는 12월18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의 중점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의뢰 민원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면서 "면·동주민센터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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