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산 119-7번지 일원의 토지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모씨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거제2차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의 진입로 공사에 편입 돼 공사가 시작됐다. 현재 벌목과 토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추씨는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80%의 토지가 보상협의가 이뤄져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추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와 제6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제26조에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를 요구할 때는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협의 과정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추씨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공사 구간의 토지 80%이상이 보상 협의가 이뤄져 추씨의 요구는 묵살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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